가상화폐 등 가상화폐(가상화폐)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따라 이혼시 암호화폐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CNBC가 25일(현지 시각) 전했다.
비트코인 등 비트코인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맞게 이혼시 가상화폐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CNBC의 말에 따르면 며칠전 알트코인가 주류 투자처로 이목을 받으면서 미국에서만 2000만 명이 투자하고 있다. 25일 기준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4조9000억 달러에 달한다. 3월 초에 3조 달러를 넘긴 것을 마음하면 한풀 꺾인 셈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다.
하지만 비트코인(Bitcoin) 등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장치가 거의 없으니 배우자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극심한 것도 사법당국과 이혼 장본인들의 하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암호화폐의 경우 지난달 한 때 1비트코인(Bitcoin)=4만4000달러까지 가치가 올라갔으나 28일 현재 6만5000달러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에 주순해 이혼 일자를 어디로 잡느냐에 맞게 재산분할 액수가 많이 바뀌어질 수 있다.
세금도 중대한 고려사항 중 하나다. 만약 배우자가 4~8년 전에 비트코인(Bitcoin)을 매입했다면 장기자금 이득세를 적용 받아 세금이 적다. 그러나 근래에에 투자해 이익을 실현했다면 고율의 세금이 반영될 수 있다. CNBC는 이같은 이유로 비트코인(Bitcoin)를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분할할 경우, 비트코인(Bitcoin)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공유할 것을 절대 비트코인 프로그램 자동매매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었다.
